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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하천부지·산단 농지도 포함

기사등록 : 2025-04-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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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구역과 산업단지 내 일정 농지도 포함된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하천구역 농지라도 점용허가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은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도 보상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될 수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로 변경될 경우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연장됐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함안군은 제도 혜택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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