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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 영향 없어

기사등록 : 2025-04-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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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벌금 250만원…대법서 확정
일반 형사사건 벌금형은 피선거권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도 벌금 100~3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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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4 choipix16@newspim.com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4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서울시장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장관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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