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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확정...ISDS에 판정 항소 포기

기사등록 : 2025-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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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438억원의 배상안이 확정됐다.

21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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