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만 TV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은 재의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 개정안을 재표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뺀 나머지 7개 법 개정안 모두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를 시도했던 법 개정안이다. 재의결되는 관련 법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가결 196명으로 부결됐다.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재의의 건도 의결 정족수 부족을 부결됐다. 이 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 등을 반인권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소멸 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과서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인공지능(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부결됐다.
다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의결됐다. 이 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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