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동업을 거절하자 끓는 물을 머리에 부어 여성을 사망케한 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 16일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2016년 A씨의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A씨가 지난해 6월 찾아와 제안한 동업을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13일 후 폐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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