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사회

성북구, 정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방지 강화

기사등록 : 2025-04-11 09: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전날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지의 지목이 도로인 지역을 포함해 설정됐다.

썸네일 이미지
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연락하면 된다.

kh99@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