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4-09 16:0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김 대행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지명)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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