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4-07 16:4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녀에겐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당시 사고 현장에서 수습에 나섰던 사람들에게도 심리상담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며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 제약 피해를 입었던 무안공항 주변 상권에 대한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는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됐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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