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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절반 세 아들에 증여..."경영권 승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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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논란 해소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책임경영 강화
증여세 2218억원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에어로]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측은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며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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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6년~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한화그룹측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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