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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5-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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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홍영섭 의원 대표 발의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영섭 나주시의회 의원. [사진=나주시의회] 2025.03.25 ej7648@newspim.com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나주시의회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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