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특혜 채용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6일 조승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친인척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자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33건(66명)이 확인됐다.
선관위가 조승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4촌이내(직계존비속, 배우자, 4촌이내 혈족)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현황이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이전까지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감사관실이 채용,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자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일반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감사원은 물론 인사혁신처 및 자체 감사관실의 인사 감사를 받는다.
조승환 의원은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등 국민의 신뢰받는 선관위로 거듭날 수 있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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