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단속 피하려 역주행한 만취차…경찰 추격 끝에 붙잡혀

기사등록 : 2025-02-26 10: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서 음주단속 피해 인도 주행하고 도로 역주행
10km 아찔한 만취 곡예운전...시민도 추격 도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달리고 도로를 역주행한 만취 차량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 20분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 20분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50대 남성 운전자가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영상 화면 캡쳐] 2025.02.26 jognwon3454@newspim.com

당시 경찰은 유성구 용계동에서 음주단속 중이었다. 이 곳을 지나던 A씨가 단속 현장 20m 앞에서 차량 방향을 틀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뒤를 쫓자 A씨는 보도로 진입해 100m 가량 달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A씨는 이후 편도 5차로 도로를 100m 가량 역주행하며 도주했다.

A씨의 도주극은 서구 도안동 골목길을 달리다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히면서 간신히 멈췄다.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격을 돕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5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구 만년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약 6km를 음주상태로 운행했고, 도주 후 체포 장소까지 또 5km를 만취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로 도주하면서 2차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다"며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며, 추격을 도와주신 이름을 알리지 않는 배달오토바이 기사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