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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에 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0년'

기사등록 : 2025-02-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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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호관찰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교육대상자가 불을 질러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4.08.30 nn0416@newspim.com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실을 찾아가 시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또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한 적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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