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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축구선수 황의조... 징역1년·집유2년

기사등록 : 2025-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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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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