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노원구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엘앤케이경원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씨(1975년생)가 사망했다.
사고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즉시 사고조사 착수 및 부분 작업을 중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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