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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사등록 : 2025-0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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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전라남도와 협력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실뱀장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홍보물. [사진=영광군] 2025.02.07 ej7648@newspim.com

실뱀장어는 중요한 수산자원이지만 무분별한 포획이 계속될 경우 자원 감소와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 및 무허가 어업, 포획 금지구역 위반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이 진행되며,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풍어 소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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