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4 19:10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또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