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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결의' 잇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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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결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4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이에 이명철 남양유업 사외이사는 이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게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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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23년 주주총회 관련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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