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1 09:23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금 3억2595만원을 변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쌍방울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횡령과 배임 사실로 인해 2023년 7월 주권거래가 정지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쌍방울 이형석 대표는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여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도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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