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제

의료기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조치 강화

기사등록 : 2024-12-31 16: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장품법'도 개정…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초기 시술 정보 등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분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은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 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