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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복스조고주'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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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세포 증식 유도…연골 내 뼈 형성 촉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가 수입품목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복스조고주 0.4㎎·0.56㎎·1.2㎎를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골무형성증은 연골세포 증식과 분화 조절 유전자인 FGFR-3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골성장 관련 유전 질환이다. 복스조고주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 증식을 유도해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

현재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 복스조고주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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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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