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포토

법원 2주간 휴정기!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

기사등록 : 2024-12-23 10: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공시판이 대부분 비어있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내달 3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2024.12.23 leemario@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