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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해인프라, 주관사단 자발적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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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단 인수물량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공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은 28일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단은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사진=KB증권 본사]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KB증권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의 인수 비율을 가진다.

이번 자발적 의무보유에 따라 상장 직후 KB발해인프라의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지며,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으로 7.7% 이상의 배당금 지급이 예상된다. 이는 고배당주로 서 맥쿼리인프라펀드의 배당금 지급률인 6.6%와 비교될 수 있다.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해 1억원 한도 내에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며, 기초 자산이 부동산인 리츠와는 달리 도로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현금 흐름이 더욱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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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는 3.99대 1로 평가받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주관사단은 이후 공모 규모를 80%로 줄이고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통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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