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3 11:21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허가로 대게조업질서가 교란되고 대게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울진과 영덕 등 경북동해안과 강원 동해안 대게어업인들이 오는 25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가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류 불법 조업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2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일본산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국내 수입 유통'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류 불법어로 단속을 강화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물량은 33톤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