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5 08:00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평시 통합방위 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 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민방위법을 개정해 국가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물 풍선으로 주택 지붕 파손, 차량 파손과 공장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피해 보상액으로 7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행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