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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음주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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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 방지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해당 법안은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 직전 다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이 골자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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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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