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전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2개 사의 렌터카·카 셰어링 대여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등 대여업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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