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법인계좌 허용 여부 등 주요 가상자산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반영해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교수 등 9명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되며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 밖의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금일 회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는 12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도 함께 확충한다.
또한 자상자산위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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