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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감면

기사등록 : 2024-11-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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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등 4개군 12개 읍면…호우 피해 복구 지원 조치 시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해남, 강진, 영암, 장흥 4개 군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전파·유실 주택에 대해 100% 전액 지원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

지난 9월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마을의 하천 수위 상승. [사진=뉴스핌 DB]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요청은 전남도의 제안으로 국토교통부에 반영돼 2년간 시행된다.

주거용 주택은 물론 창고 및 농축산·상업시설이 전파·유실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확인을 위해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군 민원실 또는 관련 온라인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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