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4 15:0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 직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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