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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보윤 의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만족도 높아…본사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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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사업 전환 촉구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에도 불구 본사업 전환 지연"
"해지 후 관리·지원인 교육 강화·서비스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8 jsh@newspim.com

해당 서비스는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20.6%가 가족, 이웃,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시범사업 기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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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일,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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