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3 06: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모(4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일당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이들이 모의해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심 씨는 가짜 집주인이 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를 포함해 가짜 세입자 등은 지난 2022년 인천 서구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주택자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단 전세사기 작업대출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던 만큼, 심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원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며,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공탁했다"며 참작 요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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