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0 14:3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판사)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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