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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등 5개 공항 '장애인 비행기 탑승장비' 제공률 70%대 그쳐

기사등록 : 2024-10-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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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탑승교 미배치 등 장애인 항공기 탑승 설비 지원·점검 필요"

[포항=뉴핌] 남효선 기자 = 김포공항 등 국내 5개 공항 장애인 항공기 탑승위한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률이 지난해 기준 7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이용이 불가한 셈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사진=뉴스핌DB]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2024.8.)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는 총 3612건으로 이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에 불과해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탑승교'는 계단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가는 대신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다.

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경우 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공항별 탑승교 및 휠체어탑승설비 요청 현황 (2021~2024.8)[도표=김정재의원실]2024.10.04 nulcheon@newspim.com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 등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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