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5 14:32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수출 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를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해 수입은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에서는 각각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에 따라 특허 침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수출해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인 일본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규정에 '수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정의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처분 목적의 소지'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 수출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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