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충북

충북선관위, 행사장서 현금 10만원 제공한 자치단체장 고발

기사등록 : 2024-09-21 07: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관위는 지난 8월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참여한 행사에서 우승한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DB]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