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17 21:42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제정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에 들어갔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 추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에 시행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가 추가됐다.
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 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해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