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13 10:2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면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욕설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청사 유리창에 3~4회 돌을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검 측은 지난 6월 유리창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한 수리비는 총 776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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