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11 10:01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이 '1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른바 '갈아타기 대출' 허용에 나섰다. 신용대출 연소득 100% 제한 역시 결혼이나 출산, 의료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일부 실수요 대출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총량규제'에 나선다면 사실상 모든 대출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차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금융당국 방침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실수요 차주 피해 우려를 나타내자 은행들의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규제강화를 지시한 당국이 충분히 예상된 후폭풍임에도 파장이 커지자 정책적 책임을 은행들에게 넘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미 정부에 제출한 대출 목표액을 초과한 은행들이 대부분이다.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각종 규제에도 대출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결국 실수요 대출에서 생계나 건강 등과 연결될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말 기준 평균 150%에 달한다. 지금부터 모든 대출을 제한해야 하더라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만큼 상반기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오락가락한 당국 태도에 최근 두달간 바뀐 은행권 대출 규제만 10여건.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출시장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 대출 방침까지 흔들릴 경우 차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연소득 100%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대출에 대한 예외 허용이 제각각으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의료비 등은 150%까지 허용되지만 국민은행은 예외없이 100%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더라도 실수요 대출만큼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실수요 대출의 정의(기준)를 은행권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을 미루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4분기 대출 추이다. 9월은 일시적인 규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금리인하를 공식화한 미국 연준의 결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다. 4분기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생활자금 대출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