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9 17:33
[서천=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공무원 B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해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김기웅 군수는 올해 5월 중순 경 인근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