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4 08:08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하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제'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50세대의 보험료율은 빠르게 올리는 반면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이전 세대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보험료율은 9%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3%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1년에 0.5%p 이내, 4050세대는 1%p 내외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인상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급여 등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가 낮아진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세대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뿐 아니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안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개인연금 세재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