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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LH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

기사등록 : 2024-08-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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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신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처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를 이전 설치 운영을 합의했다.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흥군] 2024.08.20 ojg2340@newspim.com

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주 개시 후 4년간 공실로 유지되어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민 동의 및 고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민공동시설에 기존 좁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흥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73.5%)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끌어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관리비 등 제외)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어린이집 용도로 설비된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올 연말 안에 고흥시니어클럽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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