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12 20:58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은 조씨가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은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서 조씨는 자신의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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