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31 17:4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신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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