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촬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억2147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드라마는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이었고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결국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남자 주인공을 배우 나인우 씨로 교체하고 재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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