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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내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시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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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 해당
시설이용료만 해당…강습료는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대중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때 30%의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정책의 골자다. 다만 시설이용료만 해당되며, 강습료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공제받는다.

이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이용료에 한하고, 강습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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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각종 문화비와 같이 공제율 30%를 적용해 추가 공제할 것"이라며 "꽤 많은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의할 점은 시설 이용료에만 공제된다"며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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