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3 11:00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다른 입주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다른 입주 기업체의 쓰임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 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법률안은 이날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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