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7 19:01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채혈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음주)측정을 하고 나서 본인이 '나 이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채혈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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