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7 17:1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적법성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이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근거로 ▲청원 내용이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음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도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 19일과 2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이 전 장관 등은 19일 진행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가 진행되며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