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한 점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강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천 원내대표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며,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최소 5개가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인 점을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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